2018년03월03일 35번
[민법(총칙,물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시효기간 중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등기가 이전된 경우, 시효기간 만료시 그 양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 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이 부분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시효완성자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유는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시효완성자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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